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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전국대학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
무단 수집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3호 (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3호 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(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)
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만약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